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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소득하면 프리랜서로 떠오르곤 하는데요 설명하자면 고용관계없이,사업자등록증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며 수당을 받는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바로 사업소득세 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게 기본입니다.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의 급여에서 3.3%를 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필수로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 연금과 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이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는것입니다. 예를들자면 A근로자의 국민연금이 100,000 십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회사에서 5만원을 내주고 근로자가 5만원을 냅니다.


나는 월 180만원인데 169만원 이렇게 들어온다? 4대보험료를 제하고 들어오는것입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지요. 4대보험도 공제율이 있긴 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가 높은사람은

사업소득세 즉 프리랜서로 일하는사람>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4대보험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는것이고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까지인데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꼭! 꼭 기한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은 본인이 받는금액에서 3.3%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세에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하므로 놓치지 말고 이번년도 5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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