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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은행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가깝다보니 은행에 넣기보다는 직접투자를 하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투자중 대표적인게 바로 주식이지요. 오늘은 그래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할때마다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우리는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증권의 거래금엑에 따라서 내는 세금인데요. 증권거래세 대상은 주식을 매도거래할때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할때는 징수하지 않고있지요. 매도하게 될 때 매수가보다 높아서 이익을 보던, 매수가보다 낮아서 손실을 보던 무조건적으로 내야하는것이 증권거래세입니다. 단, 선물옵션,ETF,ELW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는것일까?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계산방법
주식 매도 금액 *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15% 코스닥,코넥스 0.3% 장외거래 0.5%의 세율입니다. 증권거래세 계산방법은 매도금액*세율 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분기에 2개월 이내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모든분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HTS나 모바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식을 양도할때나 혹은 비상장주식거래 혹은 장외거래로 팔 때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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