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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전 우선 간단하게 양도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세란 토지,건물같은 고정자산의 영업권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or회원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라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100만원주고 산걸 200만원에 되팔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일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의 소유자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역에 한한 요건이구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비과세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1세대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인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



기본으로 1세대 1주택이였지만 상속으로 주택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보유기간 2년이상이며 9억 이하일 경우입니다.



두번째, 노부모를 부양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자가 60세이상인 노부모(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를 부양하기 위해 합가한경우, 합가한 일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번째,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혼이능ㄹ 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양도할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일시적으로 2주택일 경우.




1세대1주택을 1년이상 소유했을때 다른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2주택이 되었을때,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취학이나 근무지로 인해서 2주택일 경우.




학교때문에 취학이라던지 타지역의 근무지로 인해서 2주택을 소유 하게 될 경우. 추가주택을 매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취학/근무지)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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