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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청에서 사건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법무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만 되는곳이라면 아주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검찰청 사건조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로 접속해주신 뒤 상단에 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사이트 바로가기





들어가면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인지를 확인하는 <경찰사건>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나 고발 및 항고 재항고 재정사건등을 확인하는 <검찰사건>

마지막으로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공판 소년보호 성매매등은 <법원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경찰사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사건은 고소/고발/그외로 나뉘며 조회대상자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지정가능여부가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경찰사건>은 수사단서가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검찰사건>입니다. 검찰사건은 고소/고발/인지/항고/재항고/재정사건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경찰사건과 마찬가지로 조회대상자와 대리인지정가능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사건>입니다. 법원사건은 대리인지정이 되지 않으며 조회대상자도 사건관계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찰청 사건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총 3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이 3가지중 어느하나를 조회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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