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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상속세를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세무서에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10%만 세액을 공제하지만 만약에 이 기한을 넘게 된다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얼마인가?
상속세를 계산할때 우선 면제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만원 한도내에서 공과금이랑 장례식을 치를때 드는 금액이랑 빚등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면제액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면제금액이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기본세율로는 과세표준 1억이하인경우 세율 10%, 1억초과~5억이하는 20% ,5억초과~10억이하는 30%으로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증가합니다.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은 최고 50%가 됩니다.
누진공제도 4억 6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내게되는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상속순위로 제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이상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관련된 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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