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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노후를 보내시게 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리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도부터 시작해서 가입하지 못하신분들 혹은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도와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는만큼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기초연금제도. 




이렇게 좋은 기초연금제도. 누구나 받는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만으로 65세 이상이시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분이여야 합니다. 이 자격에 속하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액보다 이하이신 분들께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약 130만원이고 부부일경우 약 200만원입니다. 소득액이 이 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신다고 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산정기준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째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연금 월 급여액이 309,075원 이하이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최대 206,0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위의 경우가 아닌경우인데요 이런경우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 주민센터나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방문하실예정이라면 신분증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그리고 배우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전월세계약서를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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