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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시급계산기 계산방법 확인!


누구나 한번쯤은 알바를 해본 기억이 있으실겁니다. 저도 10대시절 옷하나 사보겠다고 푼돈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당시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었지요. 그래서 그때 아마 시급으로 2500원인가 받았을거에요^^;; 


여튼 오늘은 알바 급여계산기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요즘 알바를 고용하는 악덕사장들도 많아지고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사업장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은 꼭 챙겨가기 바라는 마음에 알바몬 시급계산기 소개해드릴게요.




알바몬은 다양한 일자리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알바 급여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들어가는방법은


채용정보 -> 급여별 알바 -> 알바급여계산기(상단에 위치, 이미지 참고)


혹시나 못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 따로 첨부해두겠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시급계산기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알바몬 제공 : 알바 급여계산기 (클릭)


알바 급여계산기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일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적혀있고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시급이아니라 일급부터 주급 월급 연봉등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 편한걸로 맞춰보는게 좋지만 가장 좋은방법은 시급계산기 계산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보겠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시급과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그리고 한달 근무일수를 작성해주신 뒤 환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참, 환산하게 될 경우 세금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8.5% 와 3.3%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8.5%] 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보험 가입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이라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등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고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회사랑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1개월 미만 or 60시간 미만인경우 가입대상이 안됩니다.


[3.3%]사업소득차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로 세금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알바 급여계산기로 확인해본결과입니다. 8.5%인 4대보험을 적용해보았습니다. 주말알바라 생각하고 한달 근무8시간에 하루8시간근무로 했더니 44만원정도네요.



만약 똑같은 조건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프리랜서로 세금처리를 하면 46만원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게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부분이 있으니 이부분 참고해서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직장인 필수TIP


<퇴직금 계산방법>

<연봉 3000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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