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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산재인정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퇴근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있다면 산재인정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출퇴근 과정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동하게 될 테인데 만약에 사업주가 그 방법을 지배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 가장 좋은게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회사차일경우이지요. 혹은 통근버스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택시) 혹은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산재인정 처리가 어려운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상황에서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지요.
만약에 본인이 외지에 있어서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즉 한마디로 이 방법말고는 출퇴근 수단이 없을때는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인정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해주는것이지요.
출퇴근 산재처리 인정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출퇴근 교통사고는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통근차량 혹은 통근버스 + 출퇴근 수단이 유일하게 자신의차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에만 산재인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산재인정범위가 조금 넓어졌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든 출퇴근시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및 사건에 대해서 산재인정 처리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택시뿐만아니라 자가용이나 자전거 도보같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경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산재인정처리가 된다고하네요. 범위가 넓어진건 근로자들에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인정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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