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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연금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우선 만 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인 경우여야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을 1급2급3급등 중복적인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도 3급중복장애라고 있는데 3급의 장애인인데 3급에 해당하는것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분들을 뜻합니다. 주된등급은 3등급이여야 하며 추가적인 장애가 5급이거나 6급이신분들이 해당됩니다.
장애등급 중복합산으로 3급이 되신분들은 지급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예를들자면 4급과 4급으로 중복합산되어 3급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급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이고 만 18세이상인분들은 기본적인 지급기준에 충족되는데요, 또 다른 조건으로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랑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분들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936,000원 이라고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면 매달 1,210,000원이 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보다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추가적인내용으로 만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or 휴학중인 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은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지급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종류도 알아보시는것이 좋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실것은 장애연금은 기초급여랑 부가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매달 최고 209,960원(2018.04~2018.08) , 250,000원 (2018.09~2019.03)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전부 or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는 매달8만원(65세 이상인분들은 289,960) 차상위계층은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달 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일은 매달 20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에서 연금대상확인자를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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