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서류.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장이 있으신분들은 대부분 액자(?)에 사업자등록증을 걸어두고 비치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이 딱히 없으신분들은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하시는분이라면 가끔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경매에 입찰한다던지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할때도 필수적으로 이용되지요. 예를들자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던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은 새로 받는것이 아닌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는것이므로 따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발급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 그리고 사고나 병으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후천적 장애. 장애란 이렇게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있던 나중에 생기던 몸에 장애를 앉고 살아간다는것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극복하고 멋지게 살아기는분들도 있어서 멋지다고 생각도 듭니다.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2018년 완벽정리 확인하기
2018년도 장애연금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로는 우선 만 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인 경우여야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을 1급2급3급등 중복적인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도 3급중복장애라고 있는데 3급의 장애인인데 3급에 해당하는것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분들을 뜻합니다. 주된등급은 3등급이여야 하며 추가적인 장애가 5급이거나 6급이신분들이 해당됩니다. 장애등급 중복합산으로 3급이 되신분들은 지급기준에서 제외된답니다. 예를들자면 4급과 4급으로 중복합산되어 3급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급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이고 만 18세이상인분들은 기본적인 지급기준에 충족되는데요, 또 다른 조건으로는 신청자..